Calculation of hourly wage, weekly holiday allowance, and net pay, along with a part-time work record calendar. Based on the 2026 minimum hourly wage of 10,320 won.
※ 이 앱은 개인 개발자가 만든 비공식 계산 도구이며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고 정부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시급·보험료율 등 정부 정보는 아래 '정보 출처'의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정확한 기준은 각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알바 급여 계산기는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와 근무 기록 캘린더를 한 앱에 담았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4대보험 요율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 넣었고, 앱의 '계산 기준' 화면에서 출처 링크와 확인일을 볼 수 있습니다.
■ 근무 기록 캘린더
- 출근·퇴근·휴게시간만 입력하면 이번 달 예상 급여와 근무시간 합계를 바로 보여 줍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넣어 알바 월급을 계산합니다.
- 편의점, 카페처럼 여러 알바처를 따로 기록하고 알바처별 급여를 나눠 봅니다.
- 야간(22시~06시)·연장·휴일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가산수당을 더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 시급 계산기·월급 환산
- 시급을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 주휴 포함/미포함을 바꿔 가며 비교하고,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바로 알려 줍니다.
■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 공제와 3.3% 원천징수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 가산수당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8시간 이내 50%, 초과 100%) 수당을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반영합니다.
■ 알림
- 알바처별 급여일 알림, 근무가 끝난 뒤 "오늘 근무 기록하셨나요" 리마인더(요일·시각 선택), 매년 1월 최저시급 변경 안내.
■ 개인정보
- 근무 기록은 기기에만 저장되며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 정보 출처(공식 자료)
- 2026년 최저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2710
- 2026년 최저임금 보도자료(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54
- 주휴수당 산정 기준(고용노동부 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1081620124231000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민연금 보험료율(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2026년 건강보험료율(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279&mid=a10503000000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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