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tual asset taxation to be implemented in 2027. The acquisition cost of coins is calculated using the weighted average method and compared with the standard market price.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코인)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그전에 딱 한 가지를 해 둬야 한다 — 코인마다 「바닥」을 정하는 일이다.
소득세법 §37⑤ 은 이렇게 정한다. 시행일 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로 낸 값» 중 더 큰 쪽이다. 바닥이 높을수록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이 줄어든다. 첫값은 그 바닥을 코인별로 세는 계산기다.
■ 무엇을 하나
· 코인별 매수·매도 기록 — 날짜·수량·1개당 가격·수수료를 손으로 적는다
· 총평균법 취득단가 — 시행령 §88① 이 정한 방식 그대로, 수량으로 가중해 센다
· 의제취득가액 판정 — 실제 취득가와 기준시가를 견줘 더 큰 쪽이 바닥으로 굳는다
· 세액 계산 — 코인끼리 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 남은 날 — 과세 시행일과 기준시가가 확정되는 날을 같이 센다
■ 이런 것까지 본다
·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이 아니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적는다(소득세법 §84③3호)
· 손실을 본 코인은 이익과 통산된다
· 증빙이 없어 실제 취득가액을 못 밝히는 코인은 총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잡는다(§37⑥)
· 시행일 이후에 산 것은 기준시가로 바닥이 올라가지 않는다 — 조문이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 받지 않는 것
거래소 계정을 연결하지 않는다.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를 묻지 않는다. 적은 것은 전부 이 폰 안에만 남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는다.
■ 기준값은 앱에 굽지 않았다
시행일은 2022년부터 네 번 미뤄졌다. 그래서 시행일·세율·공제액을 앱 안에 굳혀 두지 않고 하루 한 번 받아온다. 네트워크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받은 값으로 답하고, 기준일을 화면에 같이 띄운다.
■ 알아 둘 것
비공식 참고용 계산기다. 어느 기관과도 관계가 없고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시가는 2027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의 평균으로 정해지므로(시행령 §88②),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직접 넣어야 한다. 실제 세액은 거래 전체와 국세청 고시로 정해진다.
■ 공식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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