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ognized income is used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the disability pension, and the monthly benefit amount, which is the sum of the basic benefit and the supplementary benefit, is calculated up to the reduction amount.
「나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받으면 매달 얼마인가」를 그 자리에서 낸다.
장애인연금은 급여가 둘이다. 기초급여는 해마다 고시되는 한 금액이고, 부가급여는 어느 급여를 받고 있느냐와 65세를 넘었느냐로 네 갈래로 갈린다. 여기에 감액이 두 번 붙는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2만원 단위로 잘린다. 그래서 같은 중증장애인인데 매달 받는 돈이 사람마다 다르다. 연금몫은 넷만 답하면 그 금액을 끝까지 셈한다.
■ 기둥과 봉투 — 한 장으로 보는 답
왼쪽 기둥에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선까지 얼마나 차올랐는지, 오른쪽 봉투 둘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얼마씩 담기는지 그림으로 보여 준다.
■ 받을 수 있나 — 선정기준액까지 얼마가 남았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있으면 224만원이다(보건복지부 고시). 넘으면 왜 얼마나 넘었는지를, 안쪽이면 경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말한다. 2만원 남은 사람과 80만원 남은 사람은 다음 달에 할 걱정이 다르다.
■ 얼마 받나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감액까지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으면 9만원(65세 이상은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 차상위계층·주거급여·교육급여면 8만원, 그 밖이면 3만원(65세 이상 5만원)이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가 각각 20% 깎이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2만원 단위(부부는 4만원 단위)로 절상해 깎는다. 줄마다 왜 그 금액인지와 근거 조문을 같이 적는다.
■ 급여 갈래 비교 — 네 칸이 얼마나 벌어지나
같은 중증장애인인데 매달 받는 돈이 379,700원부터 439,700원까지 벌어지는 자리다. 네 칸을 65세 전후로 나란히 놓고 본다. 65세를 넘으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면서 구성이 한 번 더 바뀌는데(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칸에 따라 금액이 유지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 기한 둘 — 결정 통지 30일과 국외 체류 60일 · 알림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정 통지가 온다.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그날부터 지급이 정지된다. 며칠 전에 신청했는지, 며칠 전에 나갔는지만 넣으면 남은 날을 센다. 생년월일 같은 신원 정보는 받지 않는다.
■ 안 끊기게 챙길 것 — 다섯 줄
받기 시작한 다음이 더 위험하다. 소득·재산이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에 더 받은 돈이 환수되고, 금융재산이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와 지급정지·소멸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두고 켜 둔 것을 기억한다.
■ 담으면 달마다의 흐름이 보인다 — 막대와 선
경계에 붙은 사람은 소득이 조금 오를 때마다 기초급여가 2만원 단위로 깎인다. 한 달치 답으로는 그게 안 보인다. 셈한 결과를 담아 두면 소득인정액이 바뀐 달들이 나란히 놓이고, 지난번보다 얼마가 줄거나 늘었는지가 나온다. 담을 때의 고시로 얼려 두므로 해가 바뀌어도 그때의 답이 남는다.
■ 숫자는 앱에 굽지 않는다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새로 고시되고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연금몫은 기준값을 하루 한 번 원격에서 받아 갱신하고, 표가 낡으면 앱이 스스로 말한다.
■ 기기 안에서 끝난다
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계좌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받지 않는다. 적은 것은 이 기기 안에만 남고, 로그인도 회원가입도 없다.
■ 정보 출처 (공식)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부가급여·감액·지급정지 기준은 아래 공식 원문을 따릅니다.
· 장애인연금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연금법시행령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및기초급여액에관한고시
· 장애인연금 신청·모의계산(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면책 조항
이 앱은 정부 기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지 않으며, 어떤 정부 기관과도 제휴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개인 개발 비공식 계산기입니다. 신청·조회 등 정부 서비스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 앱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결정통지서나 복지로 모의계산에 적힌 값을 넣으세요(근로소득 공제액과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어 앱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시·군·구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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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으로 보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월 수령액을 감액까지 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