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alculate how much a couple actually receives from the 500,000 won marriage tax credit available simply for registering their marriage.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이 빠집니다. 부부가 각각 받으니 둘이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산출세액에서 빼는 공제라서, 낼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
혼인백만은 그 선을 계산해 줍니다.
■ 50만원을 다 받나
총급여를 넣으면 낼 세금이 얼마 남는지부터 셉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기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거기 남은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다 못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얼마부터 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알려 줍니다. 이 선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통째로 움직입니다. 한 명일 때와 세 명일 때가 다릅니다.
계산 속을 펼치면 총급여에서 남은 세금까지 한 줄씩 보입니다.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 부부는 각자 받습니다
공제는 각자 자기가 낸 세금에서 빠집니다.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대신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넣습니다. 소득이 없는 쪽은 꺼 두면 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첫 화면에서 누가 얼마에 걸렸는지 바로 보입니다.
■ 혼인신고일이 어느 해 몫인지 정합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한 해의 세금에서 빠집니다. 2024년에 신고했으면 2024년 몫이고, 올해 신고하면 올해 몫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대상입니다. 앱이 남은 날을 셉니다.
지난 해에 신고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이 그 마지막 날짜를 계산해 알려 줍니다.
생애 한 번뿐입니다. 이미 받았으면 재혼이어도 다시 받지 못합니다.
■ 한쪽으로만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의료비와 기부금 같은 다른 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요율과 한도가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데 그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앱이 보여 주는 금액은 위쪽 끝입니다. 빠진 공제들은 낼 세금을 줄이기만 하므로, 다 못 받는다는 판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 받는다고 나와도 다른 공제를 많이 넣으면 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값을 아는 척하는 대신 어느 쪽으로 틀리는지를 화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 숫자는 법령에서 가져왔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금액과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공제와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경정청구 기간은 국세기본법 본문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이 숫자들은 앱 안에 굳혀 두지 않고 하루 한 번 받아옵니다. 세법이 바뀌면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받아 둔 값으로 돕니다.
■ 받지 않는 것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도, 계좌번호도 묻지 않습니다. 넣는 것은 혼인신고일과 총급여, 부양가족 수뿐이고 전부 이 휴대폰 안에만 남습니다.
혼인신고를 대신하거나 환급을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관할 기관 공식 창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앱은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공표된 법령의 한도와 세율로 계산만 하며,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따릅니다.
■ 공식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 https://www.nts.go.kr
※ 이 앱은 정부·공공기관을 대표하지 않는 비공식 앱입니다.
----
개발자 연락처 :
조호희 동일로 227길 26 상계주공 15단지
1508동 1302호
노원구, 서울특별시 01617
South Korea 3062688715 2025-서울서초-1011 개인 신청
Nouveautés
· 뒤로가기를 누르면 앱이 닫히던 문제를 고쳤습니다
· 광고 개인정보 동의를 먼저 여쭙도록 바꿨습니다
· 카드·버튼·입력란 모양을 이 앱에 맞게 다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