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 last year's medical expenses and whether I am eligible for a refund, and the approximate amount, without verification.
"작년에 낸 병원비, 나도 돌려받나?"
한 해에 낸 병원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226만 명이 3조 760억 원을 돌려받았고, 1인 평균 약 1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대상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인증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공단 앱은 인증을 해야 조회가 됩니다. 이 앱은 그 앞에서 씁니다 —
숫자 몇 개만 넣으면 대상인지, 어림 얼마인지, 어떻게 받는지가 나옵니다.
계정·로그인·의료정보 없이 이 폰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 영수증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착오가 가장 많이 납니다. 상한제에 안 들어가는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 비급여 — 도수치료·영양주사·미용시술 등
·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이 따로 정해진 항목
· 상급병실료 (2·3인실)
· 추나요법
· 간병비·제증명료
이 앱은 이것들을 하나씩 짚어 빼게 합니다. 공식 앱은 결과만 보여주고 왜 그런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상한액이 다릅니다
같은 소득분위여도 상한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걸 빼면 답이 통째로 틀립니다.
■ "나 이미 받은 거 아닌가?"
·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 넘겨 그 자리에서 감면받은 경우. 따로 받을 것이 없습니다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을 합쳐 넘긴 경우. 공단이 다음 해에 안내합니다
■ 받는 법과 기한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뒀다면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라 지난 해 것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이 앱이 하지 않는 것
조회·신청·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의료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금액은 어림이고, 확정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이 만든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상한액은 2025년 진료분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 공식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https://www.nhis.or.kr
※ 이 앱은 정부·공공기관을 대표하지 않는 비공식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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